제1장 총칭

제1조 (명칭)
본 협의회는 社團法人 韓國社會科學協議會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본 협의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사회과학계 각 학문의 상호협동을 기함과 아울러 한국의 사회, 정치, 경제,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기획, 조직 및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사업)
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가. 연구의 기획, 조직 및 지원
나. 국내외에 걸친 학술정보 교환 사업
다. 출판물의 간행 사업
라. 국제적 협력증진 사업

제4조 (소재지)
본 협의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2장 협의회의 구성

제5조 (구성)
본 협의회는 학회 대표회원과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(참여학회)
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학회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 (회원의 자격)
① 참여학회 대표회원은 각 참여학회에서 선임한다. 참여학회 대표회원의 임기는 각 참여학회의 임기에 준한다. 다만 참여학회 대표회원이 본 협의회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학회대표회원으로 유임한다. 학회대표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, 학회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가지며 소속 학회의 이름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.
② 개인회원은 본 협의회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하며,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, 협의회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.
③ 법인회원은 법인이나 단체로 회장단 추천과 이사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. 법인회원은 본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법인회원의 전문성과 학문적 필요에 따라 본 협의회활동을 지원 협조한다.
④ 참여학회 회장은 본 이사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개인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8조 (임원의 구성)
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가. 회장 1명
나. 차기회장 1명
다. 부회장 1명 이상 5명 이내
라. 이사 30명 이내
마. 감사 2명
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다음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차기회장은 본 정관 제 14조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④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는 동일 사업년도 안에 과반수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.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른 임원의 임기도 2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, 감사는 단임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, 총회와 이사회, 운영협의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 협의회를 통괄한다.
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이사회가 선임하는 차기회장이나 부회장중 한사람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.
③ 이사는 본 협의회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.
④ 감사는 본 협의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
제12조 (명예회장)
① 본 협의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회장은 본 협의회의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
제4장 총회

제13조 (기구의 종류)
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가. 총회
나. 회장단과 사무국
다. 이사회
라. 운영협의위원회
마. 연구위원회
바. 편집위원회
사. 특별위원회

제14조 (총회)
①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가. 정관의 개정
나. 임원의 선출
다. 사업 및 예산의 승인
라.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
② 정기총회는 연1회 당해년도 12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/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심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리할 수 있다.
④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5조 (회장단과 사무국)
① 회장단은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연구위원장,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.
② 회장단을 구성하는 연구위원장,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추인으로 선임한다.
③ 회장단은 본 협의회의 행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, 사무차장 등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④ 사무국장과 사무차장, 직원 등은 회장을 도와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.

제16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개인회원의 추천, 회장단 구성의 추인, 그리고 총회에서 심의할 주요안건을 의결한다.
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서 추인한다.

제17조 (운영협의위원회)
① 운영협의위원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참여학회회장으로 구성한다.
② 운영협의위원회는 본 협의회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참여학회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자문과 협력을 도모한다.

제18조 (사무국)
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5명 이내의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.
② 사무차장은 운영협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본 협의회 업무집행을 위해 총무, 연구기획, 대외협력, 재정회계, 출판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협의회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사안을 조정하고 협조한다.
④ 사무차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각종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한다.

제19조 (연구위원회)
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3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연구위원은 운영협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위원회는 본 협의회에서 수행할 연구과제의 개발과 기획,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학회들의 협동연구 조성,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연구관련사업을 수행한다.

제20조 (편집위원회)
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3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편집위원은 운영협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본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의 기획, 편집, 발간, 배포 등 출판관련 사무를 수행한다.

제21조 (특별위원회)
① 본 협의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추인으로 선임하고, 위원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5장 재정

제22조 (경비)
① 본 협의회의 경비는 회비, 기부금 또는 찬조금,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본 협의회의 경비는 회장이 집행한다.

제23조 (회계년도)
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4조 (기금)
본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.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5조 (예산과 결산)
① 매 회계연도의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은 회장의 책임으로 작성하며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.
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에게 제출하고,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(기부금의 공개) 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6장 단체의 해산과 재산의 귀속

제27조 (단체의 해산)
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8조 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
부칙

제1조 (정관의 개정)
본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2조 (정관의 시행)
본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된 날부터 시행된다.